기업이 공급처한테 세금계산서 끊을때 부가세 포함해서 주는데, 법인세는 공급가액에서의 10%인가요? 무조건 이렇다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총 수입에서 비용을 제하고, 세무상 익금과 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다 복잡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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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상 세율은 부가세법상 세율이며, 우리나라는 10%, 혹은 0% 두가지 세율이 있습니다. (수출거래 = 0%)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 (각사업연도소득)에 과세되며,
법인의 수익 - 비용 = 이익 에대해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업체와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과 매입, 비용을 감안하여 계산된 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가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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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제외해 과세표준이 나오면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냅니다. 누진세율 구조로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율은 법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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