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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기린7
기발한기린720.08.07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법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나요?

법으로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① 도금작업, ②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등)

이 법령이 적용되는 범위가 사업장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법의 취지가 유해 작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징벌적인 과태료나 과징금만으로는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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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라도 위 제58조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