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법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나요?
법으로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① 도금작업, ②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등)
이 법령이 적용되는 범위가 사업장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법의 취지가 유해 작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징벌적인 과태료나 과징금만으로는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라도 위 제58조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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