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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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본소), 2018다290818(반소) 판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돈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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