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청구 반환청구시 이자가 발생하는지요?
만약에 배상청구나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금을 지불하게된다고 하였을때 재판 전후로 그 배상금이나 반환금에 이자가 붙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따른 결정에도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자를 인용하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배상이나 반환을 해야할 시점부터 연 5%,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또는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