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배상청구나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금을 지불하게된다고 하였을때 재판 전후로 그 배상금이나 반환금에 이자가 붙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따른 결정에도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자를 인용하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배상이나 반환을 해야할 시점부터 연 5%,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또는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