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 재계약이구요 보증금이 500정도 올라서 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대출은 카카오대출 이용했고 연장도 같이 하려고합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③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이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완납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재계약 계약서에 작성해놓아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증액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증액한 전세계약서, 전세 증액보증금 이체한 영수증
전세자금대출은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기존 전세보증금 00,000만원에 500만원 증액하여 계약서 재작성함' 이라고 특약사항에 기재합니다.
' 기존계약서도 합철하여 보관한다' 라고 기재하고요.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서 보증보험공사와 대출은행에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을 완납했다는 임대인의 확인을 거친사항이 기입되어 있으면, 관련납입서류 생략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재계약 계약서에 기재하시어 임대인 인감도장을 옆에 찍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으로 받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 변동 제계약이기 때문에 전계약도 동일한 허그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증액된 보증금 입금내역과 재계약서상 특약으로 증명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초보증보험 가입이시라면 최초 보증금 입금내역을 재출하셔야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