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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나팔새269
굳센나팔새26923.04.28

재계약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같은 집 재계약이구요 보증금이 500정도 올라서 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대출은 카카오대출 이용했고 연장도 같이 하려고합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③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이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완납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재계약 계약서에 작성해놓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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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증액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증액한 전세계약서, 전세 증액보증금 이체한 영수증

    전세자금대출은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기존 전세보증금 00,000만원에 500만원 증액하여 계약서 재작성함' 이라고 특약사항에 기재합니다.

    ' 기존계약서도 합철하여 보관한다' 라고 기재하고요.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서 보증보험공사와 대출은행에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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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을 완납했다는 임대인의 확인을 거친사항이 기입되어 있으면, 관련납입서류 생략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재계약 계약서에 기재하시어 임대인 인감도장을 옆에 찍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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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으로 받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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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 변동 제계약이기 때문에 전계약도 동일한 허그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증액된 보증금 입금내역과 재계약서상 특약으로 증명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초보증보험 가입이시라면 최초 보증금 입금내역을 재출하셔야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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