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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가재277
하얀가재27723.12.27

소장을 받았습니다,,이런경우도 지급을 해야하는걸까요?

신랑이 소장을 받았습니다.(작은아버지께서 소송을 거셨습니다.) 자세하게 적으면 이야기가 길어질듯하여 요점만 적는점 양해부탁드려요ㅠㅠ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2022.10.30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받은 소장 내용은 2017.10월경 작은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아버님께 5000만원을 빌려주었단 내용이였어요,

근데 저희는 돌아가시고난후 들은 이야기가 없었는데 소장이 와서 거래내역을 조회해보니 작은아버님께서 5000만원을 주신 내역이 있긴했습니다..<저희가 의문인게 작은아버님이 5천만원을 주신 2017.10월경에 아버님 통장에도 돈이있으셨고 여유있으셨던분이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1년전쯤 신랑에게 자신은 줄것은 없고 받을것만 있다하셨어요, 그 받을것에는 작은아버님께도 받을것이 있다하셨구요.> 저 내용뿐만아니라 다른것들도 걸으셔서 맞대응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궁금한건 저 5000만원이 빌려준건지 그냥 준건지 알수없는데도 패소하게되면 저 금액을 다줘야하나요?..(다른 증거없이 딱 저 5천만원 준 거래내역이 증거라고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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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을 이체한 내역만으로는 대여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패소가 되고, 패소하면 금액을 전부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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