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후 변론출석요구받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받고 아버지재산500만원정도에서 800만원을 장례비용써서 아버지재산0원으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후 한정승인때 인지하지못한 대출이 있었고 그곳에서 지급소송을 하여서 한정승인받았단 답변서를보냈는데 변론일이나와 출석하란 종이를 받았어요
이 경우 출석하면 답변서와같이 한정승인받은 내용과 장례식장영수증을 가져가면될까요? 보통답변서를 보내면 끝나는줄알았는데 원래도 출석요구가 많이있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제 한정승인을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점에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종결 되는 것은 아니고 한차례는 변론기일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한정승인이 있는 저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답변서만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출석해서 한정승인을 했다는 내용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한정승인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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