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주기로 한 중개수수료를 자금사정이 좋지않다는 핑계로 5개월째 주지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로 녹취한 내용은 있고 이미 임차인도 영업중인데.. 임대료를 가압류(?) 한다던지.. 뭐 다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가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해 보이며, 차임 등의 가압류 등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임대인의 예금 통장 계좌 번호 등을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압류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전에 독촉, 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연 이자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하시고, 중개수수료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