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미실행으로 전세계약서 재작성
매매 일반가 1억 3000만, 하한가 1억 2500만
전세 일반가 1억 2500만, 하한가 1억 2000만
전세보증금 1억 2500만, 보증보험 가입은 안되나 전세권 설정 가능 조건과 더불어 중기청 80 대출 가능하다 들어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특약넣고 서류 작성 후 계약금 5%인 625만원을 9월 15일에 납입한 상태입니다.
잔금일이 11월 29일(현 세입자 이사일)이라 한 달 전 오라해서 11월 1일 혼자, 불가하대서 집주인(동시에 중개보조인)과 동행하여 2일에 은행에 가보니 대출이 되려면 보증금 1억 800만원에 맞춰오라는 답변을 받으니 200만원 깎아 1억 2300만원에 해줄테니 계약서를 1억 800만원(중기청 80에서 100으로 변경, 불가시 계약금 반환), 1500만원(차액은 전세권설정으로 은행 미제출) 2장 작성하자해서 일단 오늘 11월 3일 저녁에 중개사 없이 제 서명만 우선 하고 집에 와 검색하니 이면계약이고 이는 불법이라 하더군요.
주말에 집주인(보조인)이 중개사 도장받아 그 서류로 월요일에 확정일자 받고 은행에 서류 같이내러 가자했었는데, 오늘 바로 안하고 싶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계약서 1장 1억 800만원만 하되 특약으로 1500만원 저당권을 넣어 보증보험 실행하면 바로 저당권도 등기해준다는데 그럼 문제가 없는건가요? 새로운 계약서에 제가 서명을 해버렸으니 제가 현상태에서 취소하면 계약금 못 받는지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난해한 경우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고,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포기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일단 계약금 반환의 경우는 일방적 해지시 반환이 어렵기에, 우선적으로 기존 전세금으로 대출이 어렵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반환특약이 있기에 질문처럼 이중 계약서는 불법으로써 이는 거절하시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1억800만원으로 하거나 , 이를 거절하면 대출 불가에 따른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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