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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동박새109
충실한동박새109
21.12.31

상속재산 평가시 일부만 감정평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이 아파트 1채, 빌딩 1채인 경우에

아파트, 빌딩 둘 다 매매사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아파트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빌딩은 공시지가 등 참고한 시가표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다시 말해서 같은 상속 재산 내에서 1개는 감정평가를 받고 1개는 시가표준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빌딩도 감정평가를 받으라거나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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