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필지의 토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지만, 그와 별개로 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이 세무서에서 보기에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하여 그 가액으로 추가 세액고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결정세목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하더라도 단순히 이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세무서가 해당 증여 및 상속재산의 재산을 직접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빌딩도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재산을 새롭게 평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도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매매사례가격이 있고 해당 매매사례가액이 감정가보다 높은 경우에도 매매사례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