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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박새109
충실한동박새10921.12.31

상속재산 평가시 일부만 감정평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이 아파트 1채, 빌딩 1채인 경우에

아파트, 빌딩 둘 다 매매사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아파트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빌딩은 공시지가 등 참고한 시가표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다시 말해서 같은 상속 재산 내에서 1개는 감정평가를 받고 1개는 시가표준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빌딩도 감정평가를 받으라거나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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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을지 안받을지는 개별자산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개의 부동산 반드시 모두 감정평가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대로 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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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필지의 토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지만, 그와 별개로 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이 세무서에서 보기에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하여 그 가액으로 추가 세액고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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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일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일부는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속증여재산의 경우 감정가액의 2개 이상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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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결정세목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하더라도 단순히 이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세무서가 해당 증여 및 상속재산의 재산을 직접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빌딩도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재산을 새롭게 평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도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매매사례가격이 있고 해당 매매사례가액이 감정가보다 높은 경우에도 매매사례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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