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 자체는 누가 받거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자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명의분산여부와 상관없이 각 호실 별로 가치가 평가되어 계산이 될겁니다.
다만. 사전 증여를 통해서 절세방법도 검토해볼 순 있으나,
그 재산을 증여하시는 분이 10년 내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다면,
사전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처리가 되는데, 이점 감안하여 증여 여부를 검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