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를 알수 없을때 보충적평가가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상가는 위치지수, 건축연도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시면됩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가가 10억이하라면 한곳에서만 받으셔도 됩니다. 상속세신고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액을 높게하여 나중에 양도시 양도세를 절감할수 있으니,
상속세와 나중의 양도세를 비교하시어 감정평가를 받는게 유리한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