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 평가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평가방법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 1개, 상가주택 1개 기준으로
2년 내 매매사실이 없고 홈텍스에 유사 매매사례가 검색해도 안나온다면
상속재산 평가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① 공시지가 또는 ②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 평균
둘 중에 하나를 상속인이 지정하여 상속재산 가액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사용하고
상가주택은 토지 개별공시지가 + (주택 ) 개별주택 공시가격 + (상가) 국세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이렇게 합산하여 계산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