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박업과 수면방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숙박업과 수면방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2항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수면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2항 다중이용업소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법적 용어 정의로는 위와 같이 구분되어 있는데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업의 객실에는 욕조가 있어도 되고, 수면방의 객실에는 욕조가 있으면 안 되거나
한 건물 내 숙박업과 수면방이 동일하게 있을 경우 출입구는 달라져야 한더던지
공중위생법을 다루는 공무원이 수면방과 숙박업 객실의 차이를 본다고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보고 구별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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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의 경우, 숙박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기준 및 등급이 "숙박업법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을 다루는 공무원이 수면방과 숙박업 객실의 차이를 본다고 할 때, 장부, 금액, 가구 등을 보고 판단하여 실제 이용형태를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