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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찌와빵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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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3

숙박업과 수면방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숙박업과 수면방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2항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수면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2항 다중이용업소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법적 용어 정의로는 위와 같이 구분되어 있는데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업의 객실에는 욕조가 있어도 되고, 수면방의 객실에는 욕조가 있으면 안 되거나

한 건물 내 숙박업과 수면방이 동일하게 있을 경우 출입구는 달라져야 한더던지

공중위생법을 다루는 공무원이 수면방과 숙박업 객실의 차이를 본다고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보고 구별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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