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주류판매가 가능한) 업종과
공간대여서비스 혹은 숙박업을 같은 공간안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나요?
1. 가게를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옆이나 다른 공간에 숙박을 위한 방이 있는 경우
2. 가게를 정상적으로 영업한뒤 혹은 휴무날에
그 가게 자체를 에어비앤비 같은 용도로 대여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요즘 같은 시국에 일반음식점은
9시에 마치고 숙박업은 이후에도 영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허가관청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