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방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수면방의 영업행위는 어디까지가 허용되는건가요?
해당 지역 보건소 공무원은 수면방은 전세/월세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조 2항에 보시면 수면방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영업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지 전/월세를 주어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업이라면 방을 파는 것(대실,숙박,장기투숙) 등 영업주가 원하는 형태로 판매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따라서 해당 공무원이 구두로 상기와 같이 말한 내용을 녹취해 국민신문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