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면방의 영리행위(영업)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수면방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수면방의 영업행위는 어디까지가 허용되는건가요?
해당 지역 보건소 공무원은 수면방은 전세/월세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조 2항에 보시면 수면방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영업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지 전/월세를 주어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업이라면 방을 파는 것(대실,숙박,장기투숙) 등 영업주가 원하는 형태로 판매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따라서 해당 공무원이 구두로 상기와 같이 말한 내용을 녹취해 국민신문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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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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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제2항 다중이용시설별 정의에 따르면 "6. 수면방업: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형태의 방 그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면방의 경우 전월세를 주어야 한다고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