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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몽구스235
남다른몽구스23523.03.01

중도퇴사자 환급금, 차감징수세액(연말정산)

전직장에 4개월 정도 다닌 후 중도퇴사를 했고 그 후 바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중에 결정세액이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고 차감징수세액에 -금액이 적혀있는데 이럴경우 제가 전직장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전직장 근로계약서에 월급은 실수령액으로 적혀 있고 원래는 세금, 보험 등등 직원이 부담하나 회사가 대신 내준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럴경우엔 회사가 환급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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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환급금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등을 모두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환급액도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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