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환급금, 차감징수세액(연말정산)
전직장에 4개월 정도 다닌 후 중도퇴사를 했고 그 후 바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중에 결정세액이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고 차감징수세액에 -금액이 적혀있는데 이럴경우 제가 전직장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전직장 근로계약서에 월급은 실수령액으로 적혀 있고 원래는 세금, 보험 등등 직원이 부담하나 회사가 대신 내준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럴경우엔 회사가 환급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환급금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등을 모두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환급액도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