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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다른몽구스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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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중도퇴사자 환급금, 차감징수세액(연말정산)

전직장에 4개월 정도 다닌 후 중도퇴사를 했고 그 후 바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중에 결정세액이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고 차감징수세액에 -금액이 적혀있는데 이럴경우 제가 전직장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전직장 근로계약서에 월급은 실수령액으로 적혀 있고 원래는 세금, 보험 등등 직원이 부담하나 회사가 대신 내준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럴경우엔 회사가 환급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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