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환급금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등을 모두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환급액도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