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은 주식이나 자산 보유가 제한 없나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지분 가지고 있는 주식인 트럼프 미디어 주식회사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공직자로서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자산 매각은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또한 백지 신탁제도는 신탁자의 입김을 배제한 채 수탁자가 자산을 ‘관리·운용’합니다.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거대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그 운용은 까다롭고 미국은 주식·채권·펀드 등 재산 중 1000달러(약 130만원) 초과액은
백지 신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대통령은 주식이나 자산 보유에 제한이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미국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개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 정말 엄청난 자산가 임에도
대통령이 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깐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달리 미국 대통령은 주식 등 자기 자산 보유에 대해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보유할 수는 있으나 공직자로서 개인의 자산 형성이나 투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보유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예 제가 찾아보니 미국대통령은 주식이나 자산보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산 등에대해서 공개해야하는 의무는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도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지만, 공직자가 모든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직에 취임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에 맡기고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디어 회사와 같은 일부 자산은 여전히 논란을 일으키며 이해 충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자산을 신탁 관리하도록 권고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자신의 자산을 직접 보유할 수도 있지만, 이를 두고 공직자 윤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경우 말씀해주신대로 대통령 취임 시 모든 재산을 공개해야하는 의무는 있지만, 처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이해 상충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취임 직후 자신의 주식 모두를 매각했습니다. 트럼프는 말씀해주신대로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대중들의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