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비사업 종료 후 계약직 연장 가능여부
국비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던 특정사업의 계약직이 보조금 사업 종료 후에도 회사 내에서 그 사업을 계속이끌어갈 의지가 있다면 국비보조금에서 회사인건비로 재원을 바꾸어 계약연장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특정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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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던 특정사업의 계약직이 보조금 사업 종료 후에도 회사 내에서 그 사업을 계속이끌어갈 의지가 있다면 국비보조금에서 회사인건비로 재원을 바꾸어 계약연장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특정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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