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을 하고나서 계약직으로서 회사에 계속하여 근로를 시작한 직원이 있습니다.
정년퇴임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도 근속년수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요?
계약직이므로 근속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