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빼어난물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국비사업 종료 후 계약직 연장 가능여부국비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던 특정사업의 계약직이 보조금 사업 종료 후에도 회사 내에서 그 사업을 계속이끌어갈 의지가 있다면 국비보조금에서 회사인건비로 재원을 바꾸어 계약연장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특정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치는것이 맞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취업규칙 변경 시 기존 근로자들은 불이익이없고,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들부터 불리한 조항이 적용되도록 개정한다면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점이 없는데도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 동의과정이 필요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직유관단제 명예퇴직자가 퇴직한 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공직유관단체 직원이 25.6.30.자로 명예퇴직결정되어 퇴직한 후,직원이 퇴직한 기관에서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퇴직자를 보조인력으로 채용하고 퇴직 직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에 해당하는지?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정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부정지급 또는 부정수령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요?
- 민사법률Q. 채권법 연대채무에서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한 사람이 전부의 급부를 지급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하나요? 이 중 누가 채무이행하게되는지 이행안하면 강제이행하게되는지 강제이행할때는 1/n으로 변제하는지 아니면 이 때도 한사람만 변제하는지요?ㅜㅜ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동일 조에서 모든 항의 동일 단어를 개정할 때 개정일자 작성방법만일 제1조의 제1항~ 제4항(모든 항)의 단어 "책"을 "도서"로 개정한다고 가정할 때 항마다을 적어야 하나요? 제1조의 마지막에 을 적어도 괜찮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과반수 산정 시 근로자의 범위 산정 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 감사,복무 등 담당자)는 근로자 전체 인원수를 산출할 때 제외해도 된다고 하는데, 각 업무 담당자가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이며 단체협약에 의해 영향을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전체 근로자수에서 제외해야하는지요? 또한 관리자(부서장)라 하더라도 인사,감사, 복무 등의 업무를 수행 또는 총괄하지 않고 일반 사업에대함 업무를 수항한다변 포함되는것이 맞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규정의 시행일과 공포일을 다르게 할 때규정 작성 시 공포일이 2025.3.31.인 경우 시행일을 2025.1.1.로 공포일 이전 시행하는 것으로 지정 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휴직대체자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을 명시했으면 휴직예정자가 휴직기간을 조정핬어도 최초 공고된 계약일자를 지켜야 하나요?휴직예정자가휴직대체자를 채용하기로했던 채용공고의 계약 기간보다 휴직기간을 짧게 조정하여 신청한경우 계약기간을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대체자를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지?아니면 다른 업무를 부여해도되나요?(직종같으나 업무내용 전혀다름)휴직자와 대체자가 다른부서에서 근무하는경우도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위수탁 계약이 반복적 갱신될 때 계약직 근로자를 기간을 기간제법 예외조항에 적용하여 2년 초과로 사용할 수있는지위수탁계약을 2년으로 체결하였으나 별도 수탁자공고를 하지않고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경우 최초 채용한 계약직근로자를 기간제법 예외조항에 적용하여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이런경우 해고의 시점이 애매해질거라고 생각되는데요(위수탁계약의 만료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면) 그럼 최악의 경우 무기계약과 다름없어질 것같은데.. 애초에 수탁내용이 사업 또는 프로젝트가 아닌 "시설의 운영"이었다면 사업완료기간까지 연장할 수있다는 조항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