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상장주식으로 받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요
오래전 회사로부터 우리사주 형식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가지고 있는데 회사의 상장계획이 없기 때문에 본 주식을 자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해 줄 경우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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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상장주식으로 교환 수령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식의 유상양도(=교환)에 해당되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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