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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풍금조278
충실한풍금조27821.04.05

통신판매자가 카드를 허락없이 결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투자그룹에서 주식정보를 가르켜 주는 대신 카드한도만 알아본다고 해서 카드번호를 가르쳐주자 한도 40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한도만 알아본다더니 왜 결제가 됐냐 물었습니다 언제든지 취소 처리 되니 매달 회비 낸다고 생각하시고 월회비 보다 많이 번다고 안심시키며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거래 같지가 않아 카드사를 통해 취소를 했습니다

그 후 보복이라도 하듯이 영업사원이 저랑 연락 한번 없이 카드결제를 400만원 12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인거 아니냐 했더니 회사로펌을 이길 수 있겠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로 연락해 왜 허락 없이 결제했냐 문의 했더니 취소는 안되고 그 후에도 영업사원이 인격 모독적인 문자를 더 보내왔습니다 화가 나지만 참고 이렇게 법률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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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 동의 없이 질문자분으로부터 넘겨받은 질문자분의 신용카드번호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라면 컴퓨터등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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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녹취록 등이나 문자 교신 내역으로 의사에 반한 자문 이나 구독 계약이 체결된 점에 대한 주장과 철회 청구가 있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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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1항 1호 내지 6호에 다음이 규정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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