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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08.19

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결제 관련 궁금합니다

후불교통카드 이용후 체크카드해지로 인해서 미납요금을 완납하기 위해서 해당 카드사에 상담원과 통화연결후 미납요금을 납부후 체크카드를 해지 할려고 한다고 하면서 결제요금을 문의후 해당 카드사에서 상담원이 결제요금을 알려준후 결제요금을 정상납부 했고 바로 해당체크카드를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결제후 일주일후 해당카드사에서 결제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분명히 상담원하고 통화하면서 미납사용금액을 납부가 완납했다고 상담하고 통화를 종료했는데 해당카드사 상담원이 제대로 확인도 않하고 사용금액을 알려준거라고 결제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결제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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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담원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을뿐, 결제요청금액이 정당한 것이라면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상이함이 있다면 결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담원이 잘못 고지하여 종국에 결제금액이 남아있는 것이 맞다면 잘못 고지한것만으로 결제금액에 대한 변제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여서 추가 결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