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다부진박새146
다부진박새14622.09.02

동의없는 재발급에 카드론이 실행됐을때는?

저희 아버지 지인이 원래 카드를 사업때문에 카드랑 통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카드가 유효기간이 다됨거 같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카드가 재발급될때 본인동의도 없이 재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00만원이라는 돈이 카드론으로 승인 되었는데 본인인증이 없었습니다 카드회사에 전화하니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었기에 확인이 된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카드로 물건도 사고해서 500만원 정도 승인이 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감적없는 다른 지역에서오 카드 회사위 잘못은 없는 건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여지며, 카드사에서도 확인없이 재발급 등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회사에서는 재발급이나 카드론 등을 하는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자신이 카드와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카드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라면 카드회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카드회사에서 제대로 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