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회사에서는 재발급이나 카드론 등을 하는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자신이 카드와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카드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라면 카드회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카드회사에서 제대로 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