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무역 교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제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 관세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 적용되는 관세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최혜국 대우(MFN) 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양국 간 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제품이 동일한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민감품목의 경우 관세 철폐 기간이 길거나 예외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품목에 따라 수출관세나 수출 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은 품목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와 무역 균형을 위해 필요에 따라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이 한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는 해당 품목의 정확한 HS 코드와 적용 가능한 협정세율, 그리고 현재의 무역 정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세만 부과되고 있으며, 수입물품이 수입되어 수입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때에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경우 상기와 같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관세선을 통과하는 때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는 물품별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한-중FTA의 체결로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물품의 기본관세는 8%입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을 수입할때 식품 등의 물품은 관세가 높을 수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수입요건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APTA, 한중 FTA가 모두 활용가능하기에 이를 활용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의 관세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정확한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HS CODE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