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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사자223
지적인사자22319.03.12

민사소송 관련 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십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입니다.

대표는 형사 고발되어 재판중에 있으며

대표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위임장을 써주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 요지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채권 확보 시 권리가 전혀 없는것인지요?

민사소송에 소송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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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강제집행을 하기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는 있으나 집행권원이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이 불법행위에 기해 발생한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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