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강제집행을 하기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는 있으나 집행권원이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이 불법행위에 기해 발생한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