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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사자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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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 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십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입니다.

대표는 형사 고발되어 재판중에 있으며

대표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위임장을 써주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 요지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채권 확보 시 권리가 전혀 없는것인지요?

민사소송에 소송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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