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봉함된 우편물을 개봉했다면 그 내용물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반대로 봉함되지 않은 우편물이나 우편엽서는 이를 보았다 하더라도 비밀침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B가 편지를 개봉한 상태로 두었다면, 이는 봉함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