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기망하여 문서를 완성시킨경우 그 문서는 진정한 것이라서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않는다면 이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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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아닌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정범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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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무원에 대한 기망행위는 인정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정증서 등 부실기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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