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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몽구스52
재빠른몽구스5222.11.09

갑자기 큰돈이 계좌에 입금 되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미성년자 신분으로 계좌에 갑자기 1억이나 천만원 단위로 돈이 들어오면 은행 쪽에서 저 조사 들어오나요?? 누가 저한테 그 큰돈을 용돈을 줘도 조사가 들어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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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금융정보 보고를 하지 않지만, 현금거래 입출금이 1일 1천만원이 이상인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되어 국세청 등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목적이 아닌 증여 또는 소명이 가능한 금액인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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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은행을 통해 1천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됩니다.

    이렇게 보고 된 사항이 100% 조사로 바로 연결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 거래라고 판단 되는 경우에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길 수 있으며 증여세 등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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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돈이 들어온 사유를 봐야할 것 같네요.

    돈이 들어왔다고 바로 조사가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등 미성년자인데 큰 돈이 있다?

    그러면 의심의 가능성이 높아서 조사로 파생될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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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자금 차입을 한 경우가 아니고, 증여 목적인 경우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석, 친척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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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입금된 것만으로는 국세청에서 계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금액을 인출하거나 , 부동산 등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가 나올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 할 수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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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입출금이 아닌, 계좌이체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전으로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사용한다면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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