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미성년자 신분으로 계좌에 갑자기 1억이나 천만원 단위로 돈이 들어오면 은행 쪽에서 저 조사 들어오나요?? 누가 저한테 그 큰돈을 용돈을 줘도 조사가 들어와여?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금융정보 보고를 하지 않지만, 현금거래 입출금이 1일 1천만원이 이상인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되어 국세청 등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목적이 아닌 증여 또는 소명이 가능한 금액인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은행을 통해 1천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됩니다.
이렇게 보고 된 사항이 100% 조사로 바로 연결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 거래라고 판단 되는 경우에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길 수 있으며 증여세 등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돈이 들어온 사유를 봐야할 것 같네요.
돈이 들어왔다고 바로 조사가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등 미성년자인데 큰 돈이 있다?
그러면 의심의 가능성이 높아서 조사로 파생될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자금 차입을 한 경우가 아니고, 증여 목적인 경우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석, 친척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입금된 것만으로는 국세청에서 계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금액을 인출하거나 , 부동산 등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가 나올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 할 수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입출금이 아닌, 계좌이체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전으로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사용한다면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