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생각지도 못한 돈이 제통장에 입금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신고을 했는데 이럴경우 포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받으면 몇%로 정도지 알고싶엇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신고한다고 하여 포상금을 주는 제도는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포상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