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문부딪힘사고(개폐사고)과실여부판가름하는게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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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일 버스가 미처 못들어온 저를 보지못하고
문을 닫았다 열었습니다. 다행히 끼이지는 않았고 다리를 부딪혔습니다.그후 목어깨허리등 전신 근육통에시달렸습니다.
그후, 두통이극심해 뇌CT를찍었습니다.
근육통은 정형외과에서 X레이를 찍었습니다.
문개폐사고 과실은 누가 판가름하눈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럼 그 과실을 판단하는 주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위와 같은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제 조합 등에서 그 책임을 다투면서 소송이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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