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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군함조76
빠른군함조7622.01.21

버스 문에 부딪힌 사고는 보상 못받나요

퇴근길 줄서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기사가

갑자기 문닫아서 팔과 발을 부딪혔어요

부딪힌 위치가 하필 1년반전 골절 및

인대파열 수술한 부분이여서 잠깐의 부딪힘에도

붓고 통증이 있더라구요

사과도 받지못해 너무 괴씸해서 버스회사 통화하니

CCTV 확인시 문닫았다가 다시 열어줬기때문에

자기들은 보상을 못해준답니다.

분명 부딪히고 아 소리냈더니 그때서야 열었습니다.

경찰신고하라 큰소리치기에 신고했는데

CcTV확인시 애매하다며 중과실사고가 아닌

일반사고면 종합보험 가입되있을 경우

공소권이 없는 사고라하며 보상 어렵다합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을 직접해야된다는데 시간도 시간이고 비용도 억울하네요

종일 서서 일하고 손을 많이 써야하는 직종이라서

일도 못나가고 해서 연차도 써버리고 주휴수당도

못받고 대중교통 이용 어려워 택시타고다니고

치료비도 5번 가면 1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최소 2주 보호대착용 생활 및 치료후에도

아플경우 정밀검사 안내 받았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신고하자마자 개인합의보자는데

업무중 사고난 부분이고 회사차로 난 사고니

회사보험으로 정당하게 절차밟아서 치료받겠다고

했는데 버스회사에서는 1도 보상 못해준다네요

저는 보상을 받을 수없는건가요?

만약 버스기사와 개인합의시 얼마정도 요구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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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정식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아 버스 보험회사(공제)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버스 회사에 대해 보험 처리 미 처리에 대한 부분을 국토교통부에 민원부터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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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회사에서 교통 사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하여 진단서와 병원 치료한 영수증으로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퇴근 중 사고이니 산재로 진행하여 보상 받고 가해자가 있는 사고 시에는 근로 복지 공단이 질문자님께 보상한

    금액을 가해자 측에 구상하게 됩니다.

    산재 처리 후에도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나 산재 비급여 치료비 등의 초과 손해는 여전히 버스 공제 조합 측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기사가 만약 합의를 원한다면 치료비에 소정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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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보상을 받을 수없는건가요?

    :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가 되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준비하시어 , 전국버스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버스기사와 개인합의시 얼마정도 요구할수가 있는건가요?

    : 이는 말 그대로 개인합의기 때문에 쌍방에 협의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님이 요구하는 것은 님의 상황에 따라 님이 해당 사고로 손해본 부분을 청구하시면 되나, 상대방이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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