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총급여액 7처난원 이하이고,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
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 이자, 원리금 등을 상환시 상환금액의 40%(연간 300만원)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불가 합니다. 그러나, 요건 충족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