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유디티
유디티23.02.07

연말정산 관련해서 아하 고수님들의 답변을 받고싶어요

제가 5월까지는 전세집에 살고 있다가 6월경 집을 매매해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 진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간소화자료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빼고 내라고 해서요..


인사팀 말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기준이라고 말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 두개 동시에 공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총급여액 7처난원 이하이고,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

    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 이자, 원리금 등을 상환시 상환금액의 40%(연간 300만원)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불가 합니다. 그러나, 요건 충족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에 1주택자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사팀 말이 맞으니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도말 무주택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