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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3.01.02

연말정산 주택청약 궁금한게 있어요.

직장인이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매번 뱉어내서 계획을 세우려고요. 주택청약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연봉 컷트라인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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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이어야 하고,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 중 40%

    (공제한도 240만원)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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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시 가입자가 근로자가이고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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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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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할 경우에만 주택청약저축불입액(연 한도 240만원)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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