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이어야 하고,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 중 40%
(공제한도 240만원)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