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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담비148
점잖은담비14823.03.28

자차 진행 시에 할증 여부는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봐야 하는걸까요?

수리비용이 165만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자기부담금은 33만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보험 할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사고 할인이나 보럼 할증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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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은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선택한 기준에 따라 상이 합니다.

    대부분 20 ~50만원 수리비용20% 이지만 확인 해보세요.

    물적할증기준금액으로 200만원 초과시에는 사고점수 1점

    이하일땐 0.5점으로 할인할증도 없는 3년간 유예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물적할증금액 기준이 200만원이라면 할증은 없고 할인유예가 될 것입니다. 처음 가입하면 예를들어 A라는 등급이 부여되는데 사고이력과 무사고이력에 따라서 등급이 좌로 우로 한단계씩 이동하면서 할증, 할인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 200만원을 기준으로 165만원의 수리비가 예상

    즉, 자차처리를 하시게 되면 물적할증 초과로 인한 할증이 아닌

    사고건수로 인한 할증이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 표준등급과 3년이내 사고건수 등

    전체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거의 대부분 대물/자차 포함 200만원을 넘게 보험금지급이 되면 할증이 됩니다 (선택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사고이력이 남으면 할증구간이 아니라고 해도 할인에서 배제되기 때문에(향후 3년 정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익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차 100% 과실인 경우

    수리비용이 165만원이라면, 자기부담금은 20%의 해당금액인 33만원을 제외하고,

    실제 보험처리되는 수리비는 132만원이 됩니다.

    이경우 물적할증은 200만원 이상의 경우 할증이 되어 물적할증은 되지 않으나,

    1년이내 사고건수는 이미 본건으로 1건이 카운팅되어 이에 대한 할증이 일부 되며,

    만약 3년이내에 다른 사고처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할증이 됩니다.

    보험료가 얼마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보험처리 금액이 132만원이라면 할증을 고려하여도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할증기준은 200만원입니다. 해당 금액의 경우 3년동안의 보험금액이 200만원 이상이 넘지 않는다면

    할증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가입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자에게 사고처리시 할증기준금액을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시 물적 할증 기준 이상이면 할증이 됩니다.

    그 이하면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 인상은 있습니다.

    물적 할증 기준은 보험 가입시 설정하게 되며 보통 2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할증기준을 선택하였을 겁니다. 보통 200만원으로 합니다.

    자차 보험의 경우 200만원의 미만은 할증은 되지 않으나 0.5건입니다.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건수가 늘어난다면 할증 됩니다.

    무사고 할인은 청구로 인하여 못받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물적할증 설정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증권에 물적할증 가입금액이 200만원으로 설정된 경우라면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단 3년동안 보험료 동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하여 추후 보험료할증관계는 보험사에서만알수잇습니다

    할증대상은 자동차사고 원인이 일간사고인지. 아니면 도로교통법 중과실사고인지 .인피사고 .물적사고 . 사고건수.등을 합산하여 할증율을 계산합니다

    현제로서는자차수리비200만원 물적손해가입시

    0,5점 으로 할등은되지않은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할인을 받으실수없는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가 되게 되며 자차 보험 처리로 인한 할증은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된 보험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65만원 중 자기부담금 33만원을 제외하고 지급되는 자차보험금은 132만원이 되고 이는 사고 등급 할증에 해당하는 물적할증금액(200만원)보다 작은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는 사고 점수 0.5 점으로 등급으로 인한 할증은 되지 않으나 3년간 무사고 할인이 유예됩니다.

    그로 인해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며 3년 이내에 0.5점 사고가 1건 더 발생되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사고 할인같은경우 보험 접수를 안하면 무사고로 갑니다.

    할증기준은 200만원 이상일 경우 2회이상 사고 접수 할 경우 할증됩니다.

    하지만 보험 접수를 하게되면 200만원이 안넘더라도 할인이 안되기 때문에 비싼 금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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