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 합의 기간과 합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두 달 전 뺑소니가 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이틀 정도 후에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인 대물 접수를 하고 개인 사정으로 두 달 간 합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은데 지금 합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사고 이후 교통조사계로 넘어갔다는 메세지를 받은 이 후 경찰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 내용에 도주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락된 것일까요?
그리고 합의를 민사를 봐야 할 지 형사를 봐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진료 후 진단서는 발급 받았지만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를 하는 경우 보통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진행하게 되고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도주 부분이 누락된 건은 본인이 말씀하셔서 추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절차인 점에서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