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뺑소니가 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이틀 정도 후에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인 대물 접수를 하고 개인 사정으로 두 달 간 합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은데 지금 합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사고 이후 교통조사계로 넘어갔다는 메세지를 받은 이 후 경찰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 내용에 도주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락된 것일까요?
그리고 합의를 민사를 봐야 할 지 형사를 봐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진료 후 진단서는 발급 받았지만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