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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할미새176
신박한할미새17624.01.03

뺑소니 합의 기간과 합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두 달 전 뺑소니가 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이틀 정도 후에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인 대물 접수를 하고 개인 사정으로 두 달 간 합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은데 지금 합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사고 이후 교통조사계로 넘어갔다는 메세지를 받은 이 후 경찰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 내용에 도주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락된 것일까요?
그리고 합의를 민사를 봐야 할 지 형사를 봐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진료 후 진단서는 발급 받았지만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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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를 하는 경우 보통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진행하게 되고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도주 부분이 누락된 건은 본인이 말씀하셔서 추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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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절차인 점에서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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