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합의를 경찰조사가 끝나고 해야 하나요?
10월 말 뺑소니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교통조사계로 사고가 넘어갔고 가해자가 자수를 해 조사 중이라고 담당 경찰관한테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해자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합의를 해야 할까요?
이게 음주 뺑소니인지 그냥 뺑소니인지 경찰한테 들은게 없어서
아직 합의를 못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경찰관과 전화 하였는데 조사 중이라고 하여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두 달이 넘어가는데 계속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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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는 경찰 조사 후 경찰관을 통해서하거나, 검찰단계에서 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상대방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좋아보이므로 경찰조사 후 수사관에게 음주 여부 등 확인하여 수사관에게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합의 제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경찰조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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