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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바다사자256
숙연한바다사자25621.04.21

퇴근 후 온라인으로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 주52시간 위반 여부

당사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주52시간 근무제의 도입등으로 인하여 2021년 하반기 부터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퇴근후에 온라인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현재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중이며 1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에 딱 맞춰 놓았습니다. 퇴근후에 PC를 이용하여 노동부 인증을 받은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지 아닌지 질의 합니다. 저희 회사의 타 사업부에서 안산지청에 질의 했을 때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기관프레임웹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6038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퇴근 후 온라인 교육으로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 주 52시간 위반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 사업장이 주 52시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포함하여 1주 52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는 노사가 모두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주52시간 적용사업장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가 가능합니다. (단,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

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에게 종속된 구속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활동을 하는 실근로시간을 말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 연장근로 위반 여부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 결근, 휴가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며,<근기 68207-2776, 2002.8.21> 법내 연장근로(법정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1주 40시간, 1일 8시간)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근기 01254-3951,
1989.3.14, 대판 94다18553,1995.5.29. 등)고 보고 있습니다.

라.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은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214, 2002.2.24.)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정교육 및 업무상 필수교육 등을 퇴근 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에 대해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교육 의무와 그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있으며, 또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육 이수의 의무가 있고 만약 근로자가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징계 등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다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법령과 기존 행정해석 등에 따른 일반적인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 조사·판단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여 단정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등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하시되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및 그에 따른 주 52시간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자체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다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감독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 또는 상담하시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판단과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귀 사업장이 경북 성주군에 소재한다면 관할 노동관서는 대구서부지청입니다. (대구서부지청 고객지원실 ☎053-605-9000~5,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지방합동청사 3층)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홍지현 주무관(052-702-503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것인가가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에 위반하는가입니다. 당사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시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겁니다 . 문제는 주52시간 위반되냐 안되냐를 물어본건데 답변이 좀..

또한 당사의 다른 사업부에서 안산지청으로 질의했던 답변을 보면

온라인교육은 주52시간에 해당하지 않음. 금일 노동부 안산지청 민원실 000 공인노무사에게 질의회신한 결과 퇴근후 집에서 하는 온라인교육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기때문에 주52시간의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 저희쪽 근로감독관에게 다시 질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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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교육시간 이전에 이미 주52시간을 채웠다면

    당연히 주52시간제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민신문고(질의회시)의 마무리가 깔끔하지는 않지만, 주52시간제 위반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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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 후 교육을 받는 것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주 52시간제는 준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이해하는데 이 경우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한 주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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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초과여부는 주40시간 초과하는 실근로에 해당해야하는 바,

    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단순히 업무및 회사생활에 필요한 기초소양을 향상을 위한 교육이 아닌 법상 강제되는 교육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퇴근후 볼것을 요구하는 점, 위 교육을 보지 않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이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주52시간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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