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수강시 근무시간 부여 문의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모바일로 전직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직분들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 외 별도 시간을 내어 접속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부여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EX) 실 근로시간 10.33 (정상 8 +연장 2.33) + 법정의무교육(3시간) 인 경우
1. 법정교육시간은 유급으로 간주, 유급3시간으로 1배 적용하여 지급
2. 법정교육시간은 근로시간 외 연장으로 간주 , 연장3시간으로 1.5배 가산하여 지급\
어떤 처리방법이 맞는건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