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 실 근로시간 10.33 (정상 8 +연장 2.33) + 법정의무교육(3시간) 인 경우
1. 법정교육시간은 유급으로 간주, 유급3시간으로 1배 적용하여 지급
2. 법정교육시간은 근로시간 외 연장으로 간주 , 연장3시간으로 1.5배 가산하여 지급\
법정의무교육이 근로시간이내 듣도록하고, 근무시간내에서 이수한다면 1배처리하면됩니다.
다만 그외 시간에 대해서 교육이수를 지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불이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때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며,
이 경우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고하는 실근로는 연장근로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