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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원숭이
궁금한원숭이21.10.21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수강시 근무시간 부여 문의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모바일로 전직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직분들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 외 별도 시간을 내어 접속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부여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EX) 실 근로시간 10.33 (정상 8 +연장 2.33) + 법정의무교육(3시간) 인 경우

1. 법정교육시간은 유급으로 간주, 유급3시간으로 1배 적용하여 지급

2. 법정교육시간은 근로시간 외 연장으로 간주 , 연장3시간으로 1.5배 가산하여 지급\

어떤 처리방법이 맞는건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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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 이외에 별도로 회사에서 온라인 수강을 하게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교육시간으로 주 40시간 근로가 초과된 상태라면 근로시간 외 연장으로 간주 , 연장3시간으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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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외에 별도로 교육을 진행했다면 연장근로가 되고 1.5배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① 근기 01254-14835, 1988-09-29.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②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05-09.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 귀 질의 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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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항의 경우, 이미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행해진 교육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2번의 계산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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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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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 실 근로시간 10.33 (정상 8 +연장 2.33) + 법정의무교육(3시간) 인 경우

    1. 법정교육시간은 유급으로 간주, 유급3시간으로 1배 적용하여 지급

    2. 법정교육시간은 근로시간 외 연장으로 간주 , 연장3시간으로 1.5배 가산하여 지급\

    법정의무교육이 근로시간이내 듣도록하고, 근무시간내에서 이수한다면 1배처리하면됩니다.

    다만 그외 시간에 대해서 교육이수를 지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불이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때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며,

    이 경우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고하는 실근로는 연장근로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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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 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교육을 실시하여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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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시간까지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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