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말소자는 일할때 3.3%떼는 곳에 일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었다가 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3.3%떼고 입금해주는 곳에서 일 할수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체자(일명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연체자 여부에 관계없이 3.3%
원천징수 후의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이 조회를 하는 경우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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