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만원을 일당으로 계산할때 그냥 나누기 30 하면되는건가요??
주 6일 8시간씩 근무 220입니다
일당이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은 월급으로 받는사람도 해당사항있는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만원을 일당으로 계산할때 그냥 나누기 30 하면되는건가요 주 6일 8시간씩 근무 220입니다 일당이 얼마인가요?
☞ 최저시급 월액 기준(주휴수당포함) 금액은 2,182,372원입니다. 일당 계산은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도 월급으로 받는 사람도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주휴 포함하여 월 근로시간이 243.32시간이 나옵니다. 220만원을 243.32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일당이 계산이 됩니다. 9,042원*8시간=72,336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주6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8,439원으로 계산됩니다.
2.따라서 일당은 67,512원(=8,439*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6일 8시간 근로를 하게 된다면 8시간의 주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월급/해당 달이 일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