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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황로187
견실한황로18721.05.10

월급을 일당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220만원을 일당으로 계산할때 그냥 나누기 30 하면되는건가요??

주 6일 8시간씩 근무 220입니다

일당이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은 월급으로 받는사람도 해당사항있는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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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만원을 일당으로 계산할때 그냥 나누기 30 하면되는건가요 주 6일 8시간씩 근무 220입니다 일당이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은 월급으로 받는사람도 해당사항있는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최저시급 월액 기준(주휴수당포함) 금액은 2,182,372원입니다. 일당 계산은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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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도 월급으로 받는 사람도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주휴 포함하여 월 근로시간이 243.32시간이 나옵니다. 220만원을 243.32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일당이 계산이 됩니다. 9,042원*8시간=72,3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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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주6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8,439원으로 계산됩니다.

    2.따라서 일당은 67,512원(=8,439*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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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6일 8시간 근로를 하게 된다면 8시간의 주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월급/해당 달이 일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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