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저시급으로 주 9시간씩 6일(토요일포함) 일합니다.
총 220만 정도 받고있고 세금내면 200만 정도 받는데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나 안받고있다면 얼마나 받아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하기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1.5)×4.345주×9,160원= 2,746,214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467,612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9시간씩 6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할때, 최저임금 기준 대략 246만원 정도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으로 구분해서 올려주세요
선생님은 5일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으로 8시간*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6일째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주휴수당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액 계산을 위하여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9시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산정 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750,244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약
246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계시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의 유급근로시간은 62H(실근로 54H + 유급주휴 8H)이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평균 269.39H(62H*365/12/7)가 산출됩니다. 269.39H에 '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곱하면 2,467,612원이 산출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9시간씩 6일(토요일포함) 일합니다.
총 220만 정도 받고있고 세금내면 200만 정도 받는데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나 안받고있다면 얼마나 받아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1개월 최저임금은 약 2,467,612원으로 계산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8)÷7×365÷12=300
2022년 월 최저임금=9,160×300=2,748,000
주휴수당 포함하여 위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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