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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제비184
신속한제비18422.12.12

주휴수당 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저시급으로 주 9시간씩 6일(토요일포함) 일합니다.

총 220만 정도 받고있고 세금내면 200만 정도 받는데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나 안받고있다면 얼마나 받아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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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하기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1.5)×4.345주×9,160원= 2,746,214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467,6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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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9시간씩 6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할때, 최저임금 기준 대략 246만원 정도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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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으로 구분해서 올려주세요


    선생님은 5일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으로 8시간*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6일째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주휴수당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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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액 계산을 위하여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9시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산정 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750,24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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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약

    246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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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계시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의 유급근로시간은 62H(실근로 54H + 유급주휴 8H)이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평균 269.39H(62H*365/12/7)가 산출됩니다. 269.39H에 '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곱하면 2,467,612원이 산출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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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9시간씩 6일(토요일포함) 일합니다.

    총 220만 정도 받고있고 세금내면 200만 정도 받는데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나 안받고있다면 얼마나 받아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1개월 최저임금은 약 2,467,612원으로 계산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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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8)÷7×365÷12=300

    2022년 월 최저임금=9,160×300=2,748,000

    주휴수당 포함하여 위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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