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하기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1.5)×4.345주×9,160원= 2,746,214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467,612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