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5.24.선고, 93다32514 판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2.2021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월 급여는 1,822,4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월 209시간 기준).
3.질의와 같이 월 18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