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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7

주휴수당 월급제의경우라도 받을수있나요?

월급계산할때 주휴수당도 포함되서 월급책정하는건가요??????

회사에서말안해도 기본급이 200이라면 주휴수당달라고말하면 안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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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대부분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월액인 1,822,480원에도 주 5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환산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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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기법 소정의 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됩니다(대법 93다32514, 19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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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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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계산할때 주휴수당도 포함되서 월급책정하는건가요??????

    회사에서말안해도 기본급이 200이라면 주휴수당달라고말하면 안되는건가요?????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이 포함된 급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근로자의 경우 시급 일급에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별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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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

    보통 기본급을 209시간*시급이라고 하는데, 209시간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이면서 월 200만원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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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을 책정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은 1,822,480원 입니다. 200만원이면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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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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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주휴일을 제외한 기본급을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주휴일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대략 182만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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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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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지급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시급+주휴수당으로 계산 시 주 40시간 근무라면 182만원 이상을 지급하게 된다면 임금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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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1일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의 경우 실 근로시간은 월간 평균 174시간이지만 주휴수당 35시간을 더하여 209시간의 유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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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매주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발생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족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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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합니다.

    실제 근로하는 시간은 대략 174시간이고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대략 35시간 입니다.

    즉,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는게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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