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대부분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월액인 1,822,480원에도 주 5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환산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