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170일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실업상태가 되었을 경우,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일용직으로 180일중 부족한 일수를 채우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일용직으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