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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오릭스16
흰오릭스1623.08.31

상용직 (170일)근무 + 일용직 (10일)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상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170일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실업상태가 되었을 경우,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일용직으로 180일중 부족한 일수를 채우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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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일용직으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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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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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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