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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극락조223
조그만극락조22323.12.07

실업급여 수급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7개월 가량 근무 후 계약종료 예정인데 계산해보니 고용보험이 170일정도 인정될거같고

모자란 일수를 일용직이나 단기근로로 마저 채우면 수급자격이 인정될까요??

그리고 일용직이나 단기근로 둘 중 하나로 수급자격을 채웠을 때 뭔가 실업급여 관련해서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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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채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90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달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이 상용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모자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일용직이나 단기근로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다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