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7개월 가량 근무 후 계약종료 예정인데 계산해보니 고용보험이 170일정도 인정될거같고
모자란 일수를 일용직이나 단기근로로 마저 채우면 수급자격이 인정될까요??
그리고 일용직이나 단기근로 둘 중 하나로 수급자격을 채웠을 때 뭔가 실업급여 관련해서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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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채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90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달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이 상용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모자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일용직이나 단기근로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다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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