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에 월세 75 관리비 8 건물에 1월 중순 이사 예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들어간 건물로 법인 계약인데요,
현재 가계약 상태이며, 가계약금 100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저에게 본계약의 복사본을 주었으며, 집주인에게 계약서 사진 찍어 보내 내용을 확인받은 후, 법인 관련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집주인과 중개인이 통화녹음까지 마치고 나서 가계약금을 입금했었습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가계약을 파기하게 됐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서로 도장이나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받은 계약서 사본에 관련 조항이 있다며 중개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그 부분인데요,
계약 만기 전 퇴실 시 임차인은 공실 책임을 진다. (본 계약이 중개사무소 과실 없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가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아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건이고, 가계약 상태이며 중도금 관련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 (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핳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 가지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도 제가 지불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