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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돌꿩128
청렴한돌꿩12824.01.03

월세임대차 가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하나요?

보증금 1000에 월세 75 관리비 8 건물에 1월 중순 이사 예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들어간 건물로 법인 계약인데요,

현재 가계약 상태이며, 가계약금 100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저에게 본계약의 복사본을 주었으며, 집주인에게 계약서 사진 찍어 보내 내용을 확인받은 후, 법인 관련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집주인과 중개인이 통화녹음까지 마치고 나서 가계약금을 입금했었습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가계약을 파기하게 됐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서로 도장이나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받은 계약서 사본에 관련 조항이 있다며 중개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그 부분인데요,

계약 만기 전 퇴실 시 임차인은 공실 책임을 진다. (본 계약이 중개사무소 과실 없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가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아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건이고, 가계약 상태이며 중도금 관련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 (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핳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 가지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도 제가 지불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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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의무는 계약이 체결되면 발생하게 되고, 이후 계약이 취소,해제되어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민법상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고, 계약서 작성이 계약성립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써 입증하는 과정일뿐이기에 이미 임대차계약은 성립된 것이고 이에 따라 중개보수 지급의무도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상황상 중개보수 전액을 지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일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이 파기된 사항이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그대로 유효하나,

    가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황에 계약이 파기된거면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금중일부로 해서 계약금 보냈을겁니다

    그런데 파기를 하니 중개수수료를 원할겁니다

    협의사항이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근은 "계약이 완성 또는 완성 전이라도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현재상황을 그러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중요사항이 합의 된 상태라면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볼 경우라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계약이 계약으로 인정될만한지 아닌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가계약 단계에서 파기되면 대부분 임차인에게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기는 합니다.

    다만, 액수가 크거나 하면 중개사도 포기할 수는 없는 금액이라면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