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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기러기257
갸름한기러기25723.06.17

주식 매매수익과 배당금중 어떤게 세금이 더 많나요?

주식을 시작하면서 세금이 궁금합니다

매매해서 이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나온다는데 어떤세금이 더 많나요?

장기투자시 어떤것을 위주로 하는게 세금에 더 유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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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주는 배당금 지급 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지급되는 것이고, 매도 시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처럼 똑같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등을 제한 금액으로 양도 전에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교하여 투자하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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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연간 국내+해외의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해당 세금 구조를 파악하셔서 본인 성향에 맞는 투자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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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에 해당시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사장되어 있는 해외상장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장상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내국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또는 해외 상장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르 합니다.

    해외 배담금은 원치적으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이나, 해외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국내 증권회사 등에서 지급하명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조건부 금융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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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어느것이 유리하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식매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주식매매를 통한 매매차익에 대하여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부과되는 세율은 10%~30%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반면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의 세금이 부과되며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 외 타소득유무, 양도하시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를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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