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후를 대비해서 저금하는 형식으로 국민연금외에 개인저축연금같은 상품들에 가입하기도 하는데 이런 저축연금도 나중에 받게 될때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 저축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은 저축액은 연금 수령시 과세 소득으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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