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빼어난안경곰147
안녕하세요. 노후를 대비해서 저금하는 형식으로 국민연금외에 개인저축연금같은 상품들에 가입하기도 하는데 이런 저축연금도 나중에 받게 될때 소득으로 잡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 저축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은 저축액은 연금 수령시 과세 소득으로 잡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