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란이집 ccct 녹화사본 반출여부

어린이집 cctv녹화분을 헉부모가 원하면 반출이 가능헌가요? 원본 또는 사본이요

반출 가능허거나 불가하다면 법령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어린이집 씨씨티비의 경우 본인 잔여만 촬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녀가 사용된 이상 그 반출을 위해서는 익명 처리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익명 처리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한 처리 없이 원본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 공개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